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MBC 100분 토론/에피소드 (문단 편집) == [[10차 개헌]] 관련 토론 == * 출연 패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MBC 총파업 이후 방송된 첫 에피소드다. [[문재인 정부]]가 [[7회 지방선거|6.13 지방선거]]와 [[10차 개헌]] 동시 실시를 추진하는 가운데 개헌안 그 자체에 대한 평가와 과연 6월 동시 실시가 적절 한 지를 두고 토론이 진행됐다. 100분 토론에 대표적인 흥행 카드인 유시민 작가가 출연해 관심을 모은 가운데 유 작가가 휘몰아치면 보수 패널들이 당황하는 100분 토론 [[클리셰]](?)를 여지 없이 보여주었다.~~ [[유승민]] 의원이나 [[전원책]] 변호사가 오지 않는 이상에야...~~ 장관이나 의원 신분을 벗어던지면서 눈치 볼 것도 없으니 더욱 돌직구 날린다는 평이 나왔다. 장영수 교수는 현 정부가 포퓰리즘적으로 개헌을 밀어 붙인다라면서 [[히틀러]]가 [[바이마르 헌법]]을 무너트리고 독재를 한 예를 들었다. 또 국회의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을 문 대통령이 강행하려 드는게 맞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정확히는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정족수 2/3이상 요하는데 이 규정의 뜻이 '51대 49와 같이 근소한 다수에 의해 국회 통과를 해서는 안 되며 폭넓은 합의가 하다.'라고 말했다. 이를 반박하자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없이 만들어졌다가 처리되지 못해 폐기되는 법안은 애초에 제출되지도 말아야 한다. 과하게 말하면 소수파(당)는 공론의 장에서 침묵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을 차지하므로 '걱정할 필요없다'했고 히틀러가 한 짓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며 총통제 실시, 의회 무력화를 예로들어 결국 히틀러가 한 짓은 '번복할 수 없는 의사결정'(= 민주주의 파괴)이므로 이땐 국민 저항권이 인정된다라면서 지금 정부가 하려는 개헌 추진이 히틀러가 독재를 정당화한 것과는 다르다고 반박하였다. 한편 보수 패널들은 정부 개헌안을 비판하면서 정작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을 보지도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생방송으로 망신을 당했다. 장 교수는 정부가 이번 개헌에서 [[토지 공개념]]을 구체화하면서 법률로서 제정하지 않아 위험하다고 발언하였는데, 그 직후 유 작가와 박 의원이 동시에 (법률로서 제정한 바) 있다고 반박하자 장 교수와 나 의원 모두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알고보니 이 두 사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이 아닌 [[법제처]]의 자구 심사 이전에 나온 개헌안만 본 것. 방청객들이 웃음을 터뜨린 건 덤이다. [[https://tv.naver.com/v/3028838|해당 장면을 다룬 네이버TV 클립 영상]] 청와대는 11일 대통령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빠져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초안에서 빠졌던 것은 맞지만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에 포함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라 굳이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또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한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라고도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4년 연임 개헌을 비판한 장 교수가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에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가 대한민국 현실상 적합한 제도라고 인터뷰한 사실이 발굴되면서 비웃음을 샀다. 이렇듯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와 네이버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오르는 등 많은 관심이 모였지만 시청률은 꽤나 저조했다. 아무래도 몇 개월 동안 휴식기를 가져서 고정 시청층이 상당이 흩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유시민과 나경원이 2018년 4월 19일 방영분 썰전에서 다시 만났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100분 토론/2018년, version=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